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현장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제도적 기반 마련이 불투명해졌다.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고, 이후 심사 일정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출연연법)'이다.
출연연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자문기구로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개발전략위 역할은 출연연 연구기획과 협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자문이다. NST 내 기존 조직인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등과 달리 현장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해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출연연법은 지난 7월 14일 발의돼 현재 해당 상임위 심사 단계다. 지난달 23일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1소위)에 올랐으나 몇몇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부정적 의견은 연구 현장 목소리를 담는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를 위해 별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ST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거쳐 다시 소위에 올라갈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소위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명희 의원은 출연연법 조속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출연연은 25개에 달해 연구원이 서로 소통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출연연 간 소통 강화와 융합연구 활성화는 우리 과학기술계 발전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출연연 연구현장은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독일 프라운호퍼는 연구자 중심의 대의원을 운영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담아낼 장치를 마련해 꾸준히 시류에 대응하며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출연연은 많은 부분에서 프라운호퍼 방식을 지향하면서도 정작 연구자가 직접 참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