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공단지에 스마트영농, 충북에 항공정비부품업 유치

전남 신규 농공단지에 스마트영농을 위한 정보통신업, 충북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일반산단에 항공정비 부품업 유치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가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6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3차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산단은 신규 9개소를 포함해 117개소로 늘어났다. 전체 면적은 35.73㎢로 2차 변경시 34.57㎢보다 1.16㎢ 증가했다.

전남에는 강진제2일반산단외 4개 농공단지(영광군, 해남군, 보성군, 고흥군)가 신규 지정됐다. 이들 산단은 화학제품제조업, 기타기계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스마트영농을 위한 정보통신업 등을 유치할 예정이다.

충남은 천안제5일반산단을 확장해 기타기계제조업을 유치한다. 자동차 부품업을 유치하는 예당2일반산단은 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울산은 울산KTX역세권 일반산단에 금속제조업과 기술서비스업, 삼남거머본 산단에는 식료품제조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충북은 경제자유구역에 기포함된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일반산단에 항공정비 부품업 관련 산업을 유치한다. 경남에서는 사천서부일반산단이 자체 계획변경을 통해 기계 및 금속가공업을 유치할 수 있도로 했다. 경기도에는 화성군 마도제2일반산단에 금속제조업이 들어간다.

국토부는 각 시도에 지정계획 변경을 7일 통보한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단 수급현황을 종합 검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용지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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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