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 쇼핑과 검색이라는 독점 지위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즉각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 결과 하단으로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네이버쇼핑과 동영상 부문에 각각 265억원, 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6일 “네이버는 부당하게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정해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쇼핑 분야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1위 사업자 네이버는 지난 2012~2015년 자사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최소 여섯 차례 변경했다.
네이버가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2개월 앞둔 2012년 2월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서는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 노출 순위를 인위로 내렸다.
또 공정위는 2017년 8월 24일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대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키워드가 입력된 동영상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이 사실을 경쟁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 1주일 만에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가 22%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은 검색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10~2017년 50여 차례에 걸쳐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했는데 공정위가 그 가운데 5개 알고리즘을 임의로 골라냈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다. 공정위는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분야 제재에 모두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아직 입법예고 상태인 온라인 플랫폼법이 제정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더욱 강화된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법 적용 사업자가 국내외 26개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온라인 쇼핑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네이버 쇼핑의 법인 분리 등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