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보드와 스포츠베팅 게임사가 이용자보호·사행화방지 방안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시행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행성과 불법 환전 우려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어 각 게임사 준비현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문화체육광관부가 지난 4월 7일 공포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의 별표2 제8호 사목이 10월 7일부터 시행된다. 별표2 제8호 사목은 게임사가 이용자보호·사행화방지 방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게임위가 권고한 이용자보호 방안은 이용자보호와 사행화방지 책임자 및 전담인력 지정, 이용자가 1일 손실한도와 제한시간 자가설정 절차 마련, 이용자 요청 시 일정기간 이용제한 절차 마련 등이다.
사행화방지 방안으로는 사행화 근절 관련 홍보 강화, 부정 이용자 영구 정지, 자체 모니터링 및 사행화 방지 업무 협조 등을 권고했다.
웹보드와 스포츠베팅 게임사는 게임위 권고안을 이행하거나 자율적 추가 방안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권고안이나 별도 협의한 방안 적용 없이 게임을 제공하면 게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등급분류 취소 등이 예상된다.
문체부가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실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국내 웹보드게임 제공사는 95개, 스포츠베팅 게임사는 18개다. 총 113개 게임사가 이용자 보호·사행화 방지 방안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주요 웹보드게임 제공사는 상반기부터 권고안에 따라 이용자 보호·사행화 방지 방안을 수립해 이행해 왔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가 권고안을 보강해 지난 8월 도입한 '웹보드게임 인증제'는 6일 현재 46개 웹보드 게임이 인증을 완료했다.
스포츠베팅 게임 업계는 뒤늦게 이용자 보호·사행화 방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게임위와 GUCC에 관련 문의도 했지만 당장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스포츠베팅 게임은 웹보드게임과 성격이 달라 스포츠베팅 게임을 위한 별도 이용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환전 가능성 차단 장치가 요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이상헌 의원은 다수 스포츠베팅 게임에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됐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게임머니가 실제 돈으로 환전되는 순간 게임은 도박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스포츠베팅 게임에 환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자료도 확보했다”면서 “문체부 산하 기관 국감 때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 외에도 다수 의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스포츠베팅 게임사가 이용자 보호·사행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