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유독물질이 포함된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률이 떨어지고 환경부가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부가 201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을 시작하면서 말소한 전기차 폐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말소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540대인데, 환경부는 18년이 되어서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그해 연말부터 말소 등록된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반납·회수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지금까지 332개의 폐배터리를 민간업체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전 말소된 폐배터리 208개에 대한 소재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에 따라 산화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해 유독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폐배터리 회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 다행이지만, 그 이전에 행방을 알수 없게 된 폐배터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향후 쏟아져 나올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회수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손실을 줄이고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건립 사업을 준비해 추진중이다.
171억원 예산을 들여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총 4개 지역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회수된 332개 폐배터리를 민간업체에서 보관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에도 이미 기업이 자율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굳이 환경부가 중간 도매상을 자처했다”면서 “폐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에 관한 개선책도 확립되지 않은 시점에 돈벌이 되는 센터부터 구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폐배터리 재이용 및 재활용과 관련된 연구를 위해 '제주도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지난해 6월 개소했고, 이외 나주와 울산에도 건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폐배터리 사업을 놓고 환경부와 산업부의 업무 중복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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