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로 예년에 비해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집합 인원 50명 제한 권고에 따라 국감장 참석 인원을 줄이고 비대면 영상 국감을 시행하는 상임위원회도 생겨났다.
7일부터 시작된 2020년 국감 회의장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인 1개로 사용하던 마이크가 1인 1개로 배치됐다. 좌석마다 비말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
국회는 국감 참석 인원도 회의장 안과 대기 장소 밀집을 막기 위해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석 공무원을 최소화했다. 국감장 주변 인원 밀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빈 회의실을 대기 장소로 제공했다.
증인과 참고인 숫자도 대폭 줄였다. 작년만 해도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민간 분야 증인과 참고인을 100여명씩 채택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상임위별로 많아야 20명 수준이다.
피감기관에 시찰가는 출장 국감을 자제하기로 한 만큼 현장 감사는 대부분 생략된다. 부득이하게 현장 시찰을 가야 하는 경우에는 단체 이동시 승차 인원을 20인 이내로 제한했다.
올해는 완전 비대면 영상 국감도 열린다. 8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세종), 질병관리청(오송)을 3각 연계해 비대면 방식으로 국감을 연다. 복지위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관계자 다수가 현재 코로나19 방역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코로나19로 비대면 국감을 실시한다. 매년 국감 기간에 의원이 직접 해외로 가서 현지 공관 감사와 시찰을 진행하던 방식에서 전격 비대면으로 바꾼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주재 대사는 별도로 비대면 국감을 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비대면 국감을 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