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강화하되 정가족합산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 기준 강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논란이 제기된 가족합산 부분을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이날 재정준칙도 집중포화를 맞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2025년이다.
여야 모두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정부를 몰아붙였다. 여야는 각각 '재정지출에 제동, 시기상조', '해괴망측 괴물, 맹탕준칙'이라며 날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여야 비판 근거가 상이했다. 여당은 재정준칙 도입에 시기상조라며 경기침제 시기에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재정준칙을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계획, 채무관리계획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다면 준칙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해 완만하지 않아 재정준칙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준칙은 3개월간 치열히 고민해 마련한 것”이라며 “재정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 여러 보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가 진행 중이라 4년 유예를 두고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재정준칙을 괴물로 만들었다”며 “관리재정수지 아닌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기준도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라고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재정준칙이 각종 예외와 면제로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 됐다. 구속력도 너무 느슨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산식과 내용을 보고 준칙의 엄격성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중기재정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이 4년 뒤 50%대 후반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돼 60%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올해 이미 -4%를 넘는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준칙에서 -3%로 규정한 것은 엄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