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위협하는 식자재마트 규제해야"...박영선 "법적 근거 애매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확대하고 있지만 '애매한' 법적 근거로 정작 마땅한 규제 방안이 없는 형국이다.

최승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유통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식자재마트의 성장세를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자재마트는 5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의 점포가 2014년 대비 2019년 72.6% 증가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액 비중 역시 36.5%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억 이상의 식자재마트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24.1%을 차지했다. 소형 슈퍼마켓 폐점으로 인해 슈퍼마켓의 점포 수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반대로 중형급에 해당하는 100억 이상 식자재마트는 호황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실제 한 판에 3000~3500원에 이르는 계란을 식자재마트에서는 1000원으로 판매하고 있다. 최 의원은 식자재마트의 할인 판매가 결국 부담을 생산자와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대형마트 나쁜 관행들이 식자재 마트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자재마트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유통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의 변화와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식자재마트에게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기 애매하”면서 “새로운 중형마트인 식자재마트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분리해서 볼것인지, 동일선상에서 볼 것인지 등부터 돌아봐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자재마트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다수인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8 jeong@yna.co.kr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