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부정수입품 책임 강화에 통신판매중개업 부담 증가

해외직구 과정에서 유통되는 부정수입물품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통관절차를 통과한 물품의 사후 관리 책임까지 요구되면서 사업자 부담 증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청이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 의원이 관세청으로 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면 실태조사에는 판매자 유형 구분에서부터 △부정수입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인력 확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마련 △부정수입품에 대한 환불 보장 등의 기준이 담겼다. 총 41개 항목, 총점 310점으로 각 항목 유형별 가중치를 부여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자가 결정된다.

관세청은 매년 1회 부정수입품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입품 대상은 법령 허가·승인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이다. 이를 통해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부정수입품과 사이버몰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최근 해외직구가 늘면서 부정수입품 관련 피해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업계는 통관 절차를 통과한 물품에 대한 사후 책임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과 같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판매자가 통관 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부정수입물품으로 의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운영비 증가와 법적 처벌 부담도 있다. 부정수입품 모니터링 시스템과 인력 운영을 평가 기준에 넣은 것 자체가 사실상 이를 강제한 부분이 있다는 해석이다.

정작 관세법을 위반한 것은 판매자지만 관리 의무가 부여되면서 유통 책임을 물어 회사 차원의 징계 등이 요구될 수 있다는 우려다. 평가 결과에 따라 순위를 매겨 공표하는 것도 영업에 영향이 있는 만큼 강제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14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부정수입품 실태조사 취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진 않는지, 민간 차원에서 통관절차 통과 물품의 중간 유통과정 적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점검한다.

추 의원실은 부정수입품 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첫 관문인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에 있다고 봤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자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통관확인증을 제출하면 유통 가능 품목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라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도 관세청 허가 물품 적발이 어려운 만큼 통관 업무 공백 책임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