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시 재직기간 배점이 확대되고 무주택기간도 배점에 반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내년부터 재직기간의 배점을 기존 60점에서 75점으로 확대한다. 또 무주택기간을 5점으로 배점에 반영한다. 추천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감점(10점)을 부여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할 방침이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근속자(5년 이상 재직 또는 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내에서 '기관추천' 유형으로 일반청약자와 경쟁 없이 특별공급하고 있는 제도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에 공지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청약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의 경우 중기 근로자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추가 3만호를 공급해 총 6만호를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중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공급부지 발굴 등을 거쳐 확정되는 대로 LH 누리집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은 중소기업 인력유입과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므로 주택공급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가능한 부분부터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 또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주택 공급상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