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대리운전 노동자 표준계약서 최초 도입…“불공정 관행 개선 기대”

플랫폼 노동분야선 국내 최초로 도입
현장선 "지역따라 편차 실효성 의문"

배달대행·대리운전 노동자 표준계약서 최초 도입…“불공정 관행 개선 기대”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 분야에 국내 최초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표준계약서는 법 규정이 아니라 개별 업체들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지만, 주요 업체들이 앞서 적용할 경우 자연스럽게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동안 구두계약 등을 통해 활동하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던 플랫폼 노동자 문제가 점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부·더불어민주당·업계 및 노동계 관계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책임위원,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강신봉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표를 비롯한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 안전과 권익보호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재 배달대행·대리운전 종사자들은 플랫폼업체를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역시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해 사회안정망 구축에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배달대행의 경우 노동자가 플랫폼 본사가 아닌 지역 지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은 자체의 실효성보다는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전초 작업으로 해석된다”며 “특히 배달료 책정은 날씨, 지역 등에 따른 편차가 커 현장 의견을 더 수용해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