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SSG닷컴이 오픈마켓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 12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입점 판매자 모집에 나선다.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과 수익 개선을 위해서는 오픈마켓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본지 8월 4일자 1면 참조>
14일 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오픈마켓 사업을 위한 쓱파트너스 채널을 열고 다음달 4일부터 입점 파트너(셀러) 모집을 시작한다. 수수료 정책을 확정했으며 사전에 상품을 등록한 개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혜택도 제공한다.
SSG닷컴은 더 많은 파트너를 모집하기 위해 미리 입점한 셀러에게 내년 1월까지 제휴수수료를 면제한다. 기본 판매수수료도 3월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오픈마켓 상품은 카테고리 통합 검색이 가능하며, SSG닷컴 내 별도의 전용탭도 구성한다.
SSG닷컴 오픈마켓 시스템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마켓플레이스 형태와 유사하다. 셀러마다 쿠팡 마이샵과 유사한 개별 스토어가 개설되며 자신의 스토어를 구독한 고객을 대상으로 쿠폰 발급 등 타깃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고객은 오픈마켓 상품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리뷰 형식의 댓글을 남길 수 있다. SSG닷컴은 SNS 형태로 작성된 상품 포스트의 경우 별도 광고 없이 오픈마켓 메인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SSG닷컴은 이번 오픈마켓 도입으로 상품 구색을 강화하고 안정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SSG닷컴에서 취급하는 상품 수는 현재 1000만개 수준이지만 오픈마켓 사업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현재보다 10배가량 확대될 수 있다. 거래액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수료 수익과 광고 수입을 통한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 SSG닷컴의 2분기 거래액은 9317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42% 급증했지만 적자는 오히려 늘며 137억원의 영업손실을 거뒀다.
SSG닷컴이 책정한 오픈마켓 판매 수수료율은 평균 7% 수준이다. 네이버 쇼핑검색 등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결제된 경우 제휴수수료 2%를 추가한다. 여기에 고정 수수료도 도입, 안정된 수익 구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SSG닷컴은 셀러마다 월 9만9000원의 기본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당월 판매액이 100만원 미만인 영세 판매자는 제외다. 매출 연동 수수료만 받는 G마켓·11번가와 달리 SSG닷컴을 포함해 롯데온·티몬·위메프 등은 일정액의 기본수수료를 부과한다.
오픈마켓 트래픽 확대에 따른 광고 수입도 기대된다. 선두 오픈마켓의 경우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광고 매출이 차지한다. SSG닷컴은 클릭당 과금방식(CPC)인 쓱클릭 키워드 광고를 비롯해 상품 상세광고, 스토어 광고 등의 구좌를 개설할 방침이다.
다만 오픈마켓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부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판매자 수수료 부과 기준과 상품 검색 원칙 공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오픈마켓 사업자 입장에선 부담이 커졌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