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운전에도 표준계약서 도입...업계·노동계 협약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륜차 배송과 대리운전 업계에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업계·노동계·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들 표준계약서는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퀵서비스 분야에서는 인성데이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배달업계는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쿠팡, 대리운전은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가 협약식에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 등이 자리했다.

협약식에서 업계 및 노동계 대표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손명수국토부 제2차관은 “정부는 산재보험·고용보험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 외연을 확장하면서, 표준계약서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