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사실상 1년이 넘도록 표준약관 개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상품권 사용 후 남은 '낙전' 환불기간이 만료되기 전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한다는 방침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연장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크게 금액형, 물품용역형, 이벤트형, 영화예매권으로 나뉜다. 유효기간 3개월인 물품용역형의 사용률이 가장 높다. 정부는 또한 '잔액의 90%를 환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상품권 유효기간(5년) 만료 30일 전 소비자에게 통지되도록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자신문이 취재한 결과 1년이 넘게 표준약관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대한 올해 말까지 표준약관을 개정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유효기간이 없는 지류상품권에 비해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7일~1년으로 제각각이고, 기간도 짧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종류에 따라 환불도 곤란한 상황이다.
표준약관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소비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스타벅스 상품권의 경우 1만원 카드는 금액형, 아메리카노 4500원권은 물품용역형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공정위가 표준약관 개정을 연말까지 개정한다 해도 업계가 관련 사안을 시스템에 즉각 반영할지도 미지수다.
이 외에도 권익위가 요청한 사안 대부분이 진행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 잔액 90%를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올해 안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1만원권 가운데 1000원이 남았을 경우 현금 환급이 가능한 유효기간 5년을 채우기 전 30일 이내에 업체는 소비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실제 권익위가 총 2만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남은 금액을 5년 이내 잔액의 90%를 환불할 수 있다는 것도 75.2%가 인지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모바일 상품권 액수가 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절, 추가대금 요구 등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한편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1086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구매에서부터 사용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달 모바일 상품권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