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욱 투자정책관 주재로 충청권 소재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담당자와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간 추진된 제도개편, 투자유치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성과가 조기에 창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올해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첨단투자지구 추진 계획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사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사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선 사항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특히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선 내용과 첨단투자지구 추진계획안을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KOTRA와 첨단산업 유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첨단투자지구'는 산단 등 기존 조성된 계획입지 내 일부를 지정해 국내외 기업 첨단투자에 대해 맞춤형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구다. 관계부처·지자체·업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방안을 구체화한다.
올해 제도를 개선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내용과 현재 유턴법 개정 추진 중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추진 중인 자동차, 반도체 등 35개 프로젝트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박정욱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지난 7월 발표한 '소부장 2.0 전략'과 연계해 첨단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온라인 투자상담과 코로라19 대응 역량을 강조한 안전한 대한민국 홍보 등으로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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