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장 이후에도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해 경영권 방어와 함께 기업공개(IPO) 추진을 위한 유인책도 제공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의 창업주가 투자 유치 이후에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이면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지분 비율이 30%로 떨어지는 경우 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 주당 의결권 수는 최대 10개 이내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수의결권을 도입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개정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역시 4분의 3 동의를 얻으면 된다. 복수의결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한다.
상장 이후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전환 기간에 대해서는 상장 이후 3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 이전 주총에서 정한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이 3년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 존속기간에 따라 유예기간 역시 만료된다.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는 즉각 보통주로 전환된다. 창업주 등이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복수의결권 발행 기업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 기간이 만료까지 복수의결권을 유지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효력은 경영에 관련된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해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의 선임·해임, 이사의 보수, 이익 배당 등에 대해서는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하고, 정관 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통해 공개한다. 복수의결권 발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린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복수의결권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도입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향후 입법절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벤처 4대강국 실현과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