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용 드론, 10대 중 9대는 보험 미가입

군 상용 드론, 10대 중 9대는 보험 미가입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부터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운용하는 상용 드론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재 약 1300여대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는 군 차원의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16일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 드론 1300여대 중 보험에 가입된 기체는 130여대에 불과했다.

해병대를 제외한 각 군은 상용 드론을 경계 작전·훈련·시설 정비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 중이다. 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의 기체 수는 지난해 1월 700여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300여대로 1년 6개월 동안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용 드론들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라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보험 가입을 해야한다.

하지만 군에서는 아직 어떤 종류의 기체를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또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현재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된 기준안 정립을 위해 KIDA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빨라야 올해 11월에나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직 각 군에서 운용하는 드론의 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은 일부 교육용 드론을 제외하고는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도 이 상황이 지속되면 상용 드론의 원활한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각 군에서 점차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용 드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기체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라며 “국방부는 조속히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향후 각 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 군 상용 드론 보유 현황 및 기체 보험 가입 현황(단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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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