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중〉저작권상담센터, 상담 채널 다변화로 저작권자 권익 신장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곳이 '저작권상담센터'다. 2014년 5월 27일 가동한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는 위원회가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센터는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 해석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다양한 저작권 환경에서 법률적 판단 기준과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저작권 전문 법률상담관이 전화상담, 대면상담, 서신상담 등 다양한 상담 채널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오프라인에서 제공한다. 온라인상에서도 홈페이지 법률게시판과 유형별 자동상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저작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창작자 등 문화예술인 상담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인 전용 저작권 상담전화(ARS 2번)를 개설·운영한다. 전용 법률상담 창구를 개설, 권역별·분야별 상담·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앞장서왔다.

권역별로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 등과 연계, 기존 수도권 중심에서 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제주권 등 저작권 상담을 비롯한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창작분야(어문, 음악, 미술, 연극 등) 맞춤형 전문 상담관을 배정·운영한다.

저작권상담센터는 지리적 취약계층 문화예술인의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방문 상담 지원도 계획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면 방식 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방식 상담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인 대상 유튜브 라이브 상담을 운영 중이다.
저작권상담센터는 지리적 취약계층 문화예술인의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방문 상담 지원도 계획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면 방식 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방식 상담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인 대상 유튜브 라이브 상담을 운영 중이다.

지리적 취약계층 문화예술인의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방문 상담 지원도 계획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면 방식 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방식 상담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인 대상 '유튜브 라이브 상담'을 운영 중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각 지역문화재단과 협조해 9월부터 서비스를 개시, 소속 문화예술인과 업무를 담당하는 재단 직원 대상으로 라이브 상담 중”이라며 “10월 7일 기준 2회·27건을 제공했고 점차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비대면 상담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관련 상담 채널 다변화를 추진한다. 저작권 영상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영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자·SNS 상담 등 상담 채널을 다변화해 고객 응대 채널을 확대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 선택 폭을 확장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문화예술인 대상 유튜브 라이브 상담도 확대,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 서비스를 비대면 상담으로 점진적 대체할 계획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