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답앱 3사 불공정약관 재검토...소비자주권 "34건 심사청구"

소비자 주권 "이전 공정위 약관시정 제한적"
"배달과정, 가맹점 신뢰도 등 책임조항 문제"
공정위 "심사청구 사안, 검토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배달앱3사(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의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당국은 앞서 한차례 배달의민족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신고된 '서비스면책 조항',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 등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은 20일 “배달앱 3사의 불공정 약관 34건에 대해 심사 청구했다”며 “약관규제법에 저촉하는 약관의 위반사항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부담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서비스 면제조항' 위반이 21건(62%), '이용자에 부당한 조항' 9건(26%), 일방적이고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포괄적 계약해지' 4건(12%)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 주권은 배달앱 업체별로 약관을 조사해 약관규제법 위반사항을 나눠 집계했다. 전체 34건 가운데 요기요 16건, 배달의민족 12건, 배달통 6건이었다.

소비자주권이 심사청구한 내용을 보면, 유형별로는 서비스면책 조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상품의 주문 및 배달' 관련한 문제와 업주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지적됐다.

요기요의 경우 이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의 신뢰도 등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약관법에 저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단체는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도 심사청구를 요청했다. 소비자 주권은 할인쿠폰의 제공 등을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심사청구 대상으로 올렸다.

지난 6월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서비스약관'을 심사한 바 있다.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당시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당국은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봤다.

이같은 시정 조치에 소비자주권 관계자는“서비스계약에 있어 동등하게 가야하는데, 사업자가 유리한 쪽으로 약관이 제한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약관이 신고된 만큼 사업자 의견제출, 약심위 개최 등 심사 절차에 맞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달앱 플랫폼 출현 이후 음식을 모바일로 주문하는 배달앱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연도별 배달앱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가 2016년 108건에서 2019월 8월 기준 26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력 배달앱이 해당시장에 독보적인 점유율을 지니고 있다. 현재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8%인데, 지난 2019년 12월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 사실상 배달앱 시장은 독점 형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