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주파수 재할당 가치 합리적 산정이 필요하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주파수 재할당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주파수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영원히 특정 주파수를 사는 것이 아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정부에 부여받는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파수 사용 권한을 다시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한 대가를 산정하는 게 재할당 대가 산정이다.

내년에 사용 기한이 끝나는 2G, 3G, LTE(4G) 이동통신 주파수의 재사용료 수준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간 의견 차이가 있다. 이통사는 정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약 1조6000억원 수준이 적정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그 이상이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주파수는 한정 자원이다. 주파수를 이용하려면 독점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독점적 주파수 활용으로 이통사는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 정부 역시 이통사가 납부한 주파수 사용 대가로 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도모했다. 서로 사익과 공익을 공유한 것이다.

다만 주파수 자원 사용의 가치 판단에 대해 어느 쪽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는지에 대한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주파수 재할당에 필요한 대가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기한이 만료되는 320㎒ 중 10㎒(SK텔레콤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역)을 제외하고 이통사는 모두 재할당받아야 한다. 정부는 310㎒ 재할당 대가를 처음 할당했을 때 가치로 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반면에 이통 3사는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과거 경매 낙찰가를 내야 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이 아닌가 하며 우려하고 있다.

전파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주파수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의 3%를 반영하는 산정방식을 정해 놓고 있다. 이통사는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을 정부 산정방식으로 적용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신규할당이나 재할당이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는 이런 기준이라면 약 3조5000억원 정도라고 예측한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로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재할당 가격 산정에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시행령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어느 쪽 주장이 옳거나 그른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논리도 명확하고 타당하다. 다만 입장차가 있을 뿐이다.

주파수 사용대가는 이동통신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한 중간재다. 따라서 주파수 대가가 오르면 자연히 소비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재할당 대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의 고민을 담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 그 노력은 박수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재할당 대가 산정 절차에 명확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는 일각의 주장 때문이다.

수조원 규모에 이르는 할당 대가 산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가 수행한 주파수 가치에 대한 연구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등이 어떻게 재할당 대가 산정에 반영됐는지 국민과 학자가 검토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주파수 가치를 논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설 협의체 역시 구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할당된 주파수에 대해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이통사 기여도 대가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 모두가 만족할 방안을 찾기는 어렵지만, 모두가 납득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용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yh.kim@soongsil.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