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놓고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본격적 국회 법안 논의에 앞서 노조법 정부 입법안의 쟁점에 대해 노·사·정의 이견을 좁히는 동시에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수 진행 하에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게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 개정을 위한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개정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박사는 정부 개정안 중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 등의 조합활동 제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유지하는 형태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등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장 내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등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 특고 등의 단결권보장, 하청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노조할 권리 보장은 추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재갑 장관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며 “노사정 토론회가 상호 이해와 상생의 길을 찾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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