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에스앤씨, 블록체인 기반 사용자 인증방법 특허 취득

모바일 바이오인증 솔루션 기업 서우에스앤씨(대표 임행창)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용자 인증 방법에 대한 특허(제10-2162044)를 획득해 융합인증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 특허는 모바일바이오 인증 솔루션 '엠세이버'에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다. 바이오 인증시 사용자 정보, 디바이스, 사용자 위치 등 다양한 인증정보를 암호화된 해시값으로 생성한 후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이에 따라 '엠세이버'로 업무시스템 로그인시 1차로 바이오 기반 사용자를 검증하고 2차로 블록체인 로그기술을 통해 디바이스을 검증함으로써 사용자 인증방식의 보안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블록체인에 인증 히스토리를 저장하고 다음 인증시 사용함으로써 디바이스 복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적 토대를 확보했다.

현재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증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바이오인증'과 '블록체인'이 결합된 융합인증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탈중앙화신원증명(DID) 기반 통합 인증서비스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서우에스앤씨 관계자는 “이번 특허 획득으로 DID서비스 핵심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로그저장 과 인증 기술에 대해 폭넓은 범위의 권리를 소유하게 됐다”면서 “지속적으로 인증기술 개발투자로 엠세이버를 통합인증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