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20일까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위탁거래액이 20% 이상이고 납품 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 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이다.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등 선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청기업에 대해 12월 18일까지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 심사를 거쳐 12월 31일까지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과 함께 △상생협력법 위반 으로 부과된 벌점에 대한 경감(2점, 최초 1회)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 조사 면제(2년간)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시 가점(1점) 부여 △신용평가 기관(신·기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기업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또는 지방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