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를 2016∼2020년 총 4조원에서 2021∼2025년 총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R&D를 독립·위탁 수행하거나 기술정보, 컨설팅, 시험·분석 등 R&D를 지원해주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미래기술마당'을 통한 매칭시스템 운영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R&D 활성화 대책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화될 경우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혁신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