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2016∼2020년 총 4조원에서 2021∼2025년 총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판데믹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혁 속에서 경제의 'SW(소프트웨어) 파워'를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R&D 활성화를 핵심과제중 하나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서비스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 '미래기술마당'을 통한 R&D 매칭 시스템 운영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R&D를 독립·위탁 수행하거나 기술정보, 컨설팅, 시험·분석 등 R&D를 지원해주는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서비스 산업 관련 신규 기술 수요조사를 벌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를 검토한다.
콘텐츠·핀테크(FIN-Tech·금융기술)·공유경제 등 신산업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도 올해 38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도 논의했다. 조속한 시일 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연간 135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정경제 정착을 촉진토록 3대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혁신·신(新)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총 45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제품 사용 면책 범위를 사업자까지 확대해 계약 지체 책임을 면제하고 초기의 혁신기술 제품은 입찰시 사업실적 평가를 제외한다”며 “발주기관이 사업자에 부당하게 비용·의무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카달로그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이어 홍 부총리는 “수의계약제도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며 “소액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물품·용역은 5000만원→1억원, 종합공사 2억→4억원, 전문공사 1억→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 없이 계약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즉시 개정하고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