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생결제 더 늘려야 한다

[사설]상생결제 더 늘려야 한다

상생결제 제도가 기대만큼 활성화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 현금 유동성 확보와 부도 예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금을 미리 지급해 주는 제도다. 2015년 첫 도입됐으며 이를 담당하는 수행기관이 지정돼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생결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66곳, 지급액은 2조7858억원이었다. 전체 공공기관 구매결제액 30조2758억원 가운데 9.2%에 불과했다. 단계별 상생결제 운용실적은 더 초라했다. 2020년 8월 기준 상생결제 9조1543억원 중 1차 협력기업은 2294억원(2.5%), 2·3차 협력사 결제금액은 20억원(0.02%)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생결제 제도는 이점이 많다. 중소기업은 발주업체로부터 정산을 받기 전에 미리 협약한 은행에서 자금을 융통해 원활한 자금 흐름이 가능하다. 은행 입장에서도 쏠쏠한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단비' 같은 역할이고 은행도 별도 수입이 생기며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운명체라는 결속력을 가질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자금줄이 막혀 있다. 우량 기업조차도 일시 유동성 문제로 흑자 부도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에는 천군만마인데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실적이 저조한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아직도 상생결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생결제는 단순히 많은 중소기업 지원책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아킬레스와 같은 자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인식이 달라진다. 모든 업종과 산업으로 확대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조차 외면한다면 상생결제 연착륙은 힘들다. 이광재 의원 주장대로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세제혜택과 같은 적극적 지원책도 필요하다. 상생결제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났다. 올해를 새로운 상생결제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