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답변...운전자 구속요건 검토, 동승자도 적극 처벌

“상습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설치 위한 국회 입법 협조 요청할 것”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는 27일 인천 을왕리 역주행 사망사고 가해자 엄벌 등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관련 국민청원 두 건에 대해 중대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동승자도 적극 처벌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두 청원은 지난 6월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와 9월 인천 을왕리 사고에 대한 청원 내용이다.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는 청원은 27만4000여명이,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는 청원은 63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평택-파주 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을왕리 사고에 대해선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 연합뉴스
송민헌 경찰청 차장. 연합뉴스

음주운전 예방대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송 차장은 “음주운전은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한다.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한다.

두 번째로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면허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한다. 안전교육 개선 및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송 차장은 “음주운전 재범률은 45% 가량으로 높은 편”이라며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늘리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의학적 치료 및 전문 심리상담 등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시동을 켜기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단속 수치가 나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관련 법제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