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농업용·교육 로봇 등 서비스 로봇의 안전인증 체계가 마련된다.
앞서 2022년에는 배달용 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가능해지고 2024년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로봇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2020 로보월드'에서 로봇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하고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가상·증강현실에 이은 다섯 번째 규제혁신 로드맵이다. '비대면(언택트)' 로봇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규제 혁파 방안을 담았다.
로드맵은 지난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했다. 산·학·연·관 전문가 약 100명으로 구성된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에서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33개 과제를 마련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로봇 기술은 기술 고도화에 따라 인간과 관계에서 단순 보조, 인간 협업, 자율 수행 3단계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술 발전과 상용화에 따른 4대 적용 분야와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로드맵 적용 4대 분야로 △산업 △상업 △의료 △공공 분야를 선정했다.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 총 33건 발굴하고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했다.
모든 분야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제 11건과 4대 분야별 과제 22건으로 구성했다. 4대 분야별 과제에는 각각 산업 6건, 상업 9건, 의료 3건, 공공 4건 과제가 배정됐다.
정부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서비스 로봇 안전성 평가방법'과 '개인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및 로봇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을 2026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서비스 로봇의 안전인증이 미흡하고 로봇으로 인한 사고관리 체계가 부재해 활성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4대 분야 중 산업 분야에서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2024년까지 '협동로봇을 활용한 규제완화와 이동식 로봇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상업 분야는 보도·승강기·도시공원 통행허용 추진,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등 9개 과제로 구성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부는 2022년까지 무인주차 서비스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 산업부·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부가 공동으로 실내·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를 마련한다.
2022년까지 실내배송을 위한 승강기 탑승 기준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도로주행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비대면 재활서비스 실증 및 수가 개선, 보조기기 품목관련 공적급여 확대 등 3개 과제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산업부는 2025년까지 비대면 재활 서비스와 돌봄로봇 공적급여 지원을 추진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방역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기준 개선,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등 4개 과제가 시행된다.
산업부와 질병청은 2023년까지 방역로봇 성능 평가·안전성 기준을 개발한다. 2027년까지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도 마련한다.
정 총리는 현장대화에서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