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본인확인기관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조건부 승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4개의 공인인증기관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것이다.

방통위는 “본인확인서비스 시스템 접근통제, 권한관리 등 기관별로 지적된 개선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방통위 이행점검 결과, 개선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