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조건부 등록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조건부 등록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 동등제공하도록 했다.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할 경우 도매대가 이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했다. 과당경쟁으로 중소 알뜰폰과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KT스카이라이프 모회사 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5G 도매대가 관련 현재 제공 중인 2종 요금제(8MB+1Mbps·200GB+10Mbps)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춘다.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KT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제공하고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 12월부터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 셀프개통시스템을 개발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향후 알뜰폰 진입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