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개사 1만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메스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B 220 등 3개 차종 14대는 리어스포일러의 상부 부품이 스포일러 본체에 제대로 용접이 되지 않아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이탈, 주변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는 전조등의 빛을 비추는 범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48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A8 50 TDI qu. 58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간 사양이 맞지 않아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JL) 2773대는 조향핸들 기둥(칼럼)과 전기배선 간의 간섭으로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조향핸들 보조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 XJ 21대는 전용 진단 장비로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행 중 비정상 종료될 경우,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가 초기 설정값으로 설정되어 일정 이상의 충격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어 리콜조치됐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ADDRESS125 이륜 차종 1216대는 후사경의 차체 연결부 방수 부품 불량으로 연결부가 부식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후사경 고정이 불안정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소유자는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부품 교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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