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젠바이오(대표 황태순)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에서 전 검사 항목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DTC(Direct to consumer) 검사'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매장 등을 통해 검사기관(기업)에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일컫는다.
테라젠바이오는 지난해 실시된 1차 시범사업(55종)에 이어 이번에 15종의 검사 항목을 추가, 국내 최다인 70종에 대한 DTC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불허됐던 비타민A, 셀레늄, 루테인 등 각종 영양소를 비롯해 골질량, 복부 비만, 운동에 의한 체중 감량 효과, 체중 감량 후 회복(요요) 가능성 등 개인 특성 영역에 대한 DTC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DTC 유전자 검사 범위 확대를 위해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전 유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인력·설비 등 운영 체계, 검사 평가 등 과학적 성과 관리, 소비자 보호 부문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특정 DNA 물질을 각 기업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석하는지 검증하는 외부 정도관리 평가가 실시됐는데, 테라젠바이오는 인증심사위원회가 제시한 10개 DNA 물질의 총 500개 마커를 전부 정확히 판정해 정답률 100%를 기록했다.
이혜영 테라젠바이오 유전체서비스개발부장은 “우수한 점수로 업계 최다 항목을 승인받음으로써 국내 대표 유전체 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며 “이번에 입증한 DTC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와 유용성을 바탕으로,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