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입할 수 있다고 속이는 사기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받는 혜택을 과장하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개통한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점 거래코드(P코드)를 즉각 삭제,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동통신 3사는 최근 각사 일선 이동통신 유통망에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지했다.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이용자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행위 적발 시 P코드 삭제, 사전승낙 철회 등 페널티 조치 강화가 골자다.
P코드는 휴대폰 판매점이 이통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인식번호다. P코드가 삭제되면 판매점 위치를 다른 건물로 옮기거나 사업자등록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받지 않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강제 폐업 수준의 강력 제재 조치다.
휴대폰 허위과장광고는 유통망 정보를 광고에 표시하지 않고 선택약정과 제휴카드 할인, 중고폰 반납 조건 등 소비자가 당연히 받는 혜택을 유통점 지원 혜택으로 과장해 장기할부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
예컨대 갤럭시노트20을 실구매가 5만원대에 개통할 수 있다며 허위로 광고 배너 등에 표시하고, 단말 반납 조건 할부를 48개월까지 늘리거나 선택약정을 통한 요금할인을 지원금으로 포장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 약정 할인 요금 등을 속이는 사기 행위다. 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나 이통사 본사 조직을 사칭하는 텔레마케팅 등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소비자는 높은 이자율의 할부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거나 할인 받아 완납된 줄 알았던 단말 대금을 매월 별도로 납부하는 등 피해를 입지만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개통철회나 구제가 쉽지 않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노트20 출시 당시 사기판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으나, 비대면 수요 증가로 온라인 판매 비중이 늘면서 허위과장광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이통사 자율정화 활동에 사기판매 근절을 위한 강경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판매를 당한 소비자는 2주 안에 상담 대화 녹음파일 등 증빙자료를 갖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 신고는 개통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접수 가능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공짜폰을 미끼로 사기판매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유통점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이라도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