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선박 화재 진압에 드론 특례비행,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도 탑재

산불 화재 진압 뿐만 아니라 건물과 선박 화재 진압에도 드론 특례비행이 가능해진다. 감염병 심각단계 시에는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 탑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시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해 의료 용구를 추가로 싣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 과징금 제도도 개선했다. 드론긴급비행을 확대하고 온라인 교육 수수료를 낮춰 수요자 부담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긴급비행 범위를 산불 진화·예방에서 건물 및 선박 등의 화재 진화·예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소방용 드론이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비행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 할 경우에는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토록 했다. 살균제, 일회용 의료장갑, 피부세척을 위한 수건, 액체응고제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송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기하거나 1년 3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은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현행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경량항공기 안전교육 온라인 수수료를 인하했다.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가 2년에 1회 안전교육을 받는 경우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현행 온·오프라인 교육에 구분 없이 5만 원을 납부했다. 온라인은 3만 5000원으로 인하한다.

카드 형태로만 발급하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전자파일 형태 자격증명도 발급한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과징금 납부연기·분할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항공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력을 높여 시대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항공안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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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