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송 기여금 횟수 당 800원...업계 "기여금 과도, 경쟁 실종 우려"

앞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기여금으로 매출액의 5%, 횟수당 800원, 대수당 월 4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내야 한다. 업계는 당초 요청한 것의 두 배 이상 권고안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정책 권고안을 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면서 기여금 등 민감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지난 5월 꾸렸다. 위원회는 13차례 회의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허가를 받으면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등 권고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권고안을 하위법령과 허가 기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업계는 기여금이 과도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핵심은 매출액의 5%, 또는 횟수당 800원 또는 대수당 월 40만원을 사업자가 선택해 내야 하는 안이다. 총 허가대수 300대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여금 납부 수준을 차등화했다.

200대 미만 사업자는 납부금액의 25%를, 200대 이상 300대 사업자는 50%를 납부하도록 했다. 100대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2년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감면은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한다.

기여금은 택시와 상생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내는 제도다. 고령 개인택시 감차와 함께 개인택시 고령화 해소 등 여객운송시장 안정,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활용된다. 기여금의 수준과 활용방안은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위원회는 권고했다.

요금은 개정법에 따라 자율신고제로 운영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총 허가대수 상한은 미리 설정하지 않고 시장 현황을 고려해 허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여부와 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에는 다양한 요금제와 시범사업을 통한 광역화 등 핵심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규제는 완화된다. 권고안은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을 다양화하고 합승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업계는 권고안에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권고안이 혁신과 소비자를 위한 경쟁은 실종되고 허가와 관리만 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는 횟수 당 3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대 미만은 200원, 300대 미만은 400원으로 차등화했지만 800원은 300원의 두 배 이상이다. 이 때문에 타입1인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기존 택시를 활용한 사업만 활성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럼은 “기여금의 과도한 수준을 설정하고, 총량은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 것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면서 “국토부는 스타트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타입1의 경우 99대 이하는 기여금 면제를 약속 한 바 있지만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으나 모든 의견을 다 받아 들일수는 없다”며 “권고안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헌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헌구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