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기여금으로 매출액의 5%, 횟수당 800원, 대수당 월 4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내야 한다. 업계는 당초 요청한 것의 두 배 이상 권고안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정책 권고안을 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면서 기여금 등 민감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지난 5월 꾸렸다. 위원회는 13차례 회의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허가를 받으면 납부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등 권고안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권고안을 하위법령과 허가 기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업계는 기여금이 과도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핵심은 매출액의 5%, 또는 횟수당 800원 또는 대수당 월 40만원을 사업자가 선택해 내야 하는 안이다. 총 허가대수 300대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여금 납부 수준을 차등화했다.
200대 미만 사업자는 납부금액의 25%를, 200대 이상 300대 사업자는 50%를 납부하도록 했다. 100대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2년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감면은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한다.
기여금은 택시와 상생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내는 제도다. 고령 개인택시 감차와 함께 개인택시 고령화 해소 등 여객운송시장 안정,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에 활용된다. 기여금의 수준과 활용방안은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위원회는 권고했다.
요금은 개정법에 따라 자율신고제로 운영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총 허가대수 상한은 미리 설정하지 않고 시장 현황을 고려해 허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여부와 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에는 다양한 요금제와 시범사업을 통한 광역화 등 핵심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규제는 완화된다. 권고안은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을 다양화하고 합승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업계는 권고안에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권고안이 혁신과 소비자를 위한 경쟁은 실종되고 허가와 관리만 남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는 횟수 당 3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대 미만은 200원, 300대 미만은 400원으로 차등화했지만 800원은 300원의 두 배 이상이다. 이 때문에 타입1인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기존 택시를 활용한 사업만 활성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럼은 “기여금의 과도한 수준을 설정하고, 총량은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 것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면서 “국토부는 스타트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타입1의 경우 99대 이하는 기여금 면제를 약속 한 바 있지만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으나 모든 의견을 다 받아 들일수는 없다”며 “권고안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