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명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산업 육성 및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 현장방문을 거쳐 규제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5대 핵심목표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 한 5건의 법안은 그간 토론회와 현장방문에서 도출된 목소리를 반영했다.
'미래산업을 육성 및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패키지 법안'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산업발전법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산업구조 변화를 대비한 재교육·재훈련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AI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등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다. 산업인력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교육·재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신·구사업간 갈등해소 창구를 마련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정보통신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진흥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대표법은 국제 네트워크 강화 위한 과학기술대사 임명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 역량이 미래산업 육성과 직결되는 만큼 국제 과학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협력대사 임명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효과적 활용 및 전문성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여전히 각종 규제와 제도적 미비로 신산업이 커나가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법·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이달 중 SK바이오사이언스와 네이버랩스를 방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AI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