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방송(MBN)이 재승인 기준점수 미달로 청문을 받게 됐다. JTBC는 재승인 기준점수를 충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결과를 확인했다.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JTBC는 총점 1000점 중 714.89점, MBN은 640.50점을 획득했다. 재승인 기준점수는 650점이다.
MBN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MBN 대상 심사위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로 확인할 예정이다.
심사위는 △방송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 적절성 등을 중점 검토했다.
방통위는 심사위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승인 조건 등에 대한 추가 검토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MBN 청문은 별도 진행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MBN 청문 실시하고 각사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달 말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MBN은 종합편성채널 최초승인 및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 자본금 불법충당 등 방송법 위법행위로 6개월간 방송 전체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 6개월 유예로 MBN은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24시간 방송 송출을 할 수 없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