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소재 연구·개발(R&D) 센터를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첨단업종 유턴기업은 수도원에서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R&D 센터 등 연구시설 유턴을 허용한다. 유턴 기업으로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일부 감축, 국내 신증설 투자 등이 요구된다.
그러나 연구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생산량을 측정할 수 없는 탓에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산업부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에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차등화했다.
경상연구개발비 50억~100억원 해외사업장은 20% 이상, 100억~1000억원은 15% 이상, 1000억원 초과는 10% 이상 축소하면 유턴기업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과거 1년간 해외사업장 생산량 25% 이상을 줄여야 국내 복귀를 인정했던 기준을 완화했다.
해외사업장 유턴기업 인정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상 동일 업종만 유턴 기업으로 인정했지만, 소분류가 달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는 매출액, 경상연구개발비,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의 생산량 등으로 다양화 했다.
또 비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에만 지원했던 보조금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에서는 첨단업종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1~11월) 총 21개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됐다. 작년 총 16개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자동차·화학 등 주력업종과 중견기업 유턴이 눈에 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상임위에 상정된 유턴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첨단투자지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턴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