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남기 해임 국민청원에 “경제 모범국가 만들겠다”...사실상 거부

홍 부총리 해임 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 사의 반려한 뒤 답변
해임 청원 발단된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폐기 청원에는 당정청간 이미 결정한 “10억원 유지” 답변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국민청원에 대해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의 사의를 반려한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갈음했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과 해임 국민청원의 발단이 된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폐기 국민청원에 대해선 당정청간 협의에 따라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국민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자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 확대가 아니라,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원했다. 또 이에 반대하는 홍 부총리를 해임할 것을 청원했다. 두 청원은 각각 21만명, 24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해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세심히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 해임 청원에 대해선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왔다'고 평가하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