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최고경영책임자(CEO)에게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결정했다. CEO를 포함한 관련 임원에 대해 최대 직무정지 등 중징계가 결정됐다. 영업점 폐쇄 조치를 받은 곳도 있어 추후 인사 차질과 영업 타격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남은 만큼 증권사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밤 총 3차에 걸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 설명을 충분히 듣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중징계에 속하는 문책경고, 김성현 KB증권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현직에 있었던 윤경은 전 대표는 직무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대표의 경우 이번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규정은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하는데 3년 동안 임원선임 제한을 받는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연임을 준비해온 만큼 향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신증권은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투자협회장에 재직 중이어서 현직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 직무 정지를 뜻하는데 금투협은 민간 유관기관이어서 중징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라임펀드를 공격적으로 판매한 반포WM센터 폐쇄 처분을 받아 추후 영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 금감원은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반포WM센터가 강남 고액 자산가를 타깃으로 영업해온 핵심 영업점 중 하나인 만큼 실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김형진 전 대표가 직무정지를, 김병철 전 대표가 주의적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모두 퇴직한 상태여서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철 전 대표의 경우 지난 3월 라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금감원은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 폐쇄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 이 외에 관련 직원들 대상 제재 수위도 심의했다. 직원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로 나뉘다.
금감원은 증권 3사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지배구조법 제24조)을 공통적으로 적용했다. 신한금투와 KB증권의 경우 라임 펀드사기에 연루됐음을 인지하고도 해당 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금감원 제재 수위가 결정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열린 DLF 사태의 경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가 증선위서 축소됐었다. 임직원 징계수위도 문책경고 이상 제재는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최종 제재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증선위와 금융위 제재가 결정된 후 판매사들의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사태로 임원 중징계를 받은 후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