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추진…현장 사고시 최소5배 손해배상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중대재해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정의당이 21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추진해온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잘못이 '기업 범죄'임을 강조한다. 법은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해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공통의 목적으로 했다.

또 중대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는 하한선이 있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경영책임자'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키로 했다. 위험 예방 또는 안전·보건관리 감독, 인·허가 등에 대해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처벌한다.

중대산업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는 지체없이 작업중지·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교육의 이수를 명한다.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법인이나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규정했다. 징벌적 벌금 수위를 정의당 법안보다 낮추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장 고려 차원에서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했다.

이들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돼 결국 중대재해로 인한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해 반복되는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계속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인 시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계속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인 시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관련 입법을 추진한 정의당은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기간 유예 등에는 우려했다.

정의당 법안은 경영자 형사처벌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손해액의 최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데 대해서 잘 된 일”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부족한 조치다. 향후 관련 법 병합 심의 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민주당 당론이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우원식·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당을 설득해 당론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당론이라 보긴 어렵고 저희가 의지를 모았으니 당과도 협의해서 당론으로 되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도 “어제 노동존중실천단 출범식에서 이 법안을 말씀 드렸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찾아가서 말했다”며 “이후 당의 여러 논의과정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산업계 반발도 예상돼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