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12일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업계 등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과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택배노동자 장시간 근무 관행 개선 관련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직면한 현실이 취약한데, 늦게나마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필수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건강의 위협, 방역의 위협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당국이 건강의 지원을 위해 검진 항목에 넣어드린다거나 또는 건강보험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드린다던가 하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체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향후 정부차원의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통해, 12월말 당정청협의를 거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에 반영해 2021년 하반기 소득파악체계 개선을 위한 세법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 등을 추진해 필수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2021년까지 폐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해 전국민 산재보험적용을 추진한다. 택배·배달·대리운전기사 등 고위험 집단 대상 맞춤형 건강진단을 신설하고,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 6일 발표한 1차 대책보다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직종별 보호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돌봄종사자, 대리기사, 뿌리산업 종사자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공식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대리기사와 관련해 중복 보험가입 방지를 위한 대리운전보험 가입조회시스템을 내년 1월 까지 구축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렌터카 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시 구상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공시한다.
당정청은 최근 과로사로 택배기사들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해 노동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은 내년 1조8000억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새로운 사회안전망 기준이 확립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고용보험, 전국민산재보험을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원 설립도 필요하고 생활물류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 새로 제정돼야 하는 법들도 있는데,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것은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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