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AI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정 총리 "선허용, 후규제 원칙"

정세균 총리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분야 규제 관련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을 확언했다. 정부는 AI 분야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말까지 내놓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4시30분부터 총리 서울공관 삼청당에서 '데이터·네트워크·AI 관련 전문가 및 업계 대표들과 함께 제24차 목요대화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반산업인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변화와 부작용에 대해 전망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종관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 대표들은 DNA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기폭제이자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서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육성뿐만 아니라 갈등관리, 개인정보보호, 일자리 대책, 양극화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 총리는 변혁의 시대, 기술발전의 속도전 속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국가전략이나 한국판 뉴딜에서도 사람 중심 AI, 사회와 고용 안전망 등을 중요한 축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 개인정보보호 문제, 일자리 감소, 양극화와 차별 등의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대전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퍼스트 무버로 전환기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D·N·A 시대로의 전환에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잉규제,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제도나 기준의 불확실성이 큰 분야는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산업에는 '선허용-후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AI 규제혁신 로드맵'과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