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 연료구입비 부담으로 인해 운영과 도입을 꺼리는 민간과 지자체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초지자체에 있는 수소충전소 인허가권을 환경부로 한시적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환경부는 16일 수소충전소 구축을 확산하기 위해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TF)'을 출범시키고 첫 영상회의를 가졌다.
앞서 정부는 미래차 확산과 시장선점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7월과 10월에 각각 '한국판 뉴딜 내 그린뉴딜 계획'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범부처 수소충전소 TF에는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TF는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인·허가권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자체가 가진 인·허가권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TF는 수소연료 구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그린밸트 내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 완화 방안도 협의했다.
현재 수소는 ㎏당 7600원에 거래된다. 수소충전소만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1기당 1억5000만원가량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올해 충전소를 운영한 곳 중 울산 지역 외에는 대부분 사업자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충전소 보급 확산을 위해선 수소 공급에 ㎏당 3000~4000원 가량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2025년 수소공급 단가가 3600원대로 낮아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보조금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소 충전소 확산을 위해선 운영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후정산 방식으로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급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벨트에 설치된 대도시내 복합스테이션 활용방안도 모색한다.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를 활용하는 것이다. LNG 충전소는 대도시 그린벨트 지역에 주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곳에 수소와 전기차 충전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복합스테이션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복합스테이션이 허용되면 운영인력 절감은 물론 민간 충전소 참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홍정기 차관은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를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범부처 TF에서 법령 정비, 예산 지원 등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논의해 충전소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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