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부가통신 사업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은 물론 무용론을 제기하며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되는 만큼 본래 취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분명한 건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신고 논란 이후 신고 대상 사업자가 속속 신고했다. 부가통신사업은 규정에 맞춰 신고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자로 즉시 등록된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기정통부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신고 누락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건 방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뒤늦게 신고 대상 사업자에 안내를 하기 시작했다.
다만 미신고 사업자와 과기정통부가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상호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다. 부가통신 사업자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가 경청해야 한다.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를 처벌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라는 취지는 사업자가 이해해야 한다.
이왕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부가통신 사업 정의부터 부가통신 서비스 개념, 부가통신 사업 신고 절차, 면제 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