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에 대한 피해 보상을 3배까지 확대하고 수탁기업(중소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오는 20일 안팎으로 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당정협의를 거쳐 도입을 추진했지만 재계와 야당의 반발로 지난 회기 국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추진할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수탁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 완화 등이 핵심으로 담긴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거래 교섭과 거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미 2019년과 지난해에 걸쳐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완료한 만큼 기술자료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수탁기업의 불리함을 줄이기 위해 위탁기업이 자신의 구체적 행위를 입증하도록 했다.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김현성 변호사(법률사무소 탑 대표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예방과 벌칙 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