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검진기간이 한시적으로 6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한 초치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기관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을 수 있다.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22년에 받게 된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내년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요청이나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사업주가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연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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