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수소규제자유특구 성공 추진을 위해 16개 기관·기업과 협력한다.
충청남도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하태형 미코 대표,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등 16개 기업·기관 대표와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각 기관·기업은 충남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와 연구개발 실증 사업, 기업의 혁신 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특히 수소 실증 안전 관리를 위해 실증 분야 전문가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사항 이행에 협조한다.
또 충남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기업 혁신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도 협력한다.
이밖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과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충남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7월 정부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천안과 보령, 논산, 당진 등 9개 시·군으로 면적은 73.32㎢다.
2024년 7월까지 48개월 동안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양승조 도지사는 “충남은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미래 에너지 선점을 위한 경쟁에서 앞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혁신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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