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조항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는 19대 국회부터 계속돼왔다. 19대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고, 20대 국회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모두 폐기됐다. 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포괄임금제 금지법에는 형사처벌 조항 내용이 포함됐다.
류 의원은 “제 총선 공약이자 두 번째 대표발의 법안인 이른바 '포괄임금제 금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1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에 서명해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모두 '퉁쳐' 임금에 포함시키는 근로계약”이라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미리 정해진 급여만 지급하면 얼마든지 연장·고강도 노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노동환경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일하는 시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