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3자배정 유증 적법...KCGI 무책임한 행태 멈춰야”

한진칼 “3자배정 유증 적법...KCGI 무책임한 행태 멈춰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KDB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KCGI가 법원에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자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진칼은 23일 성명을 통해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3자배정 유증 추진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된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유증은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 자금조달 방안”이라며 “불가피한 적법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418조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고, 한진칼 정관도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진칼은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라며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법원에 신속하고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몇 해 전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 세계적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게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